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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비, 택배비 지원사업 '확인지급'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 이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 개요
- 지원 대상: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며,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(개인·법인 포함)
- 지원 금액: 최대 30만 원
- 신청 기간: 2025년 2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
- 지원 방식: 배달 플랫폼사로부터 확인된 기 지출 금액(배달비)을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- 전용 누리집: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
- 또는 '소상공인 24'포털을 통해 신청
필요 정보
- 상호명, 대표자명,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 입력
-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
문의처
- 콜센터: 1433-0500 (평일 09:00 ~ 18:00)
- 누리집 챗봇: 24시간 운영 (채팅상담은 평일 09:00 ~ 18:00)
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므로,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께서는 기간 내에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